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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9716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규칙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1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태백시에서 추진하는 자체사업에 한한다. 다만, 인건비, 법정경비 등 경직성 경비와 보조사업은 제외한다.

제3조

주민제안 대상사업

제안사업은 태백시 자치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총 사업비 1억원 이하의 단년도 사업이며 다음과 같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6. 주민 소득 증대 및 생활개선 사업 등

제4조

주민제안 부적격사업

주민제안 대상사업 중 부적격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총 사업비 1억원 초과 사업과 당해 연도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2. 행사성 및 소모성 사업, 시설운영비
3. 계속사업, 국비 보조사업
4.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5.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요구한 사업
6.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7. 인건비 및 경상적(보조)경비

제5조

위원회 위원 구성

① 「태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한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16명 이내
2. 동 추천: 8명 이내
② 제1항제2호의 동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1명으로 한다.

제6조

신청 및 추천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모집 공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모집인원 및 기간
2.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3. 접수처 및 제출방법 등
② 공개모집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참여예산위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추천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참여예산위원 추천서’를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 선정기준

① 위원회의 공개모집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 행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대표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재정, 행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에서 관련분야에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재정, 행정 관련 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재정, 행정분야 근무 경력이 있거나 재정, 행정분야 각종 위원회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태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경력은 제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10일 이상 시청 홈페이지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위촉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9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0조

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는 별표와 같다
②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분과위원회 소관별 주무부서장은 간사가 된다.
③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 안건의 심의결과 등의 기록 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