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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자치법규 220971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07-09공포번호 20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시책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이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제3조

성평등 목표 수립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제19조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간하는 ‘지역 성평등 지수’와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를 기초로 원주시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성평등 목표,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ㆍ집행ㆍ결산,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성인지 예산제의 목표, 수혜자 설정, 성과 관리 등을 잘 이해하도록 교육을 시행한다.
③ 시장은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ㆍ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5조

중점 관리 사업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 관리 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하여야 한다.
1. 「원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원주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
4. 성인지 결산 결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5. 성평등 목표와 관련된 사업
6. 시장의 공약사업과 관련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침서 등

① 시장은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 수립ㆍ활용 및 성인지 결산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한다.
③ 시장은 지침서가 성평등 정책의 기본목표, 추진 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들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서를 보완하도록 한다.

제7조

성인지 예ㆍ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성인지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중점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예산안의 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4.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5. 성인지 예산ㆍ결산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6. 성평등 향상 및 성인지 예산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대안 정책 발굴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과정 운영

시장은 위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 증진 및 제6조에 따른 지침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시민 참여 및 지원

① 시민은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결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제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 평가, 결과 분석, 개선 방안 마련 등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의 수립 및 결산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업무와 제6조에 따른 지침서의 제작을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