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 재향경우회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및 공공질서 의식고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 재향경우회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및 공공질서 의식고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원주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원주시 관내 소재의 단체를 말한다.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경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시장이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2. 치안 협력 및 지원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우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