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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아동 생존 수영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71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1-07-09공포 2021-07-09공포번호 20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아동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생존 수영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5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생존 수영 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 상황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능력을 기르는 생존안전수영교육과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영법을 익히는 수영기능교육을 말한다.

제3조

시책

시장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 수영 교육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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