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성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9710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1-07-09공포 2021-07-09공포번호 17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특색 있는 고유문화로 발전시키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문화관광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의 거리 지정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문화의 거리를 지정 공고하여야 하며, 문화의 거리 내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관련분야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

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공연을 위한 무대 및 부대시설, 조명시설 등
2. 조각, 벽화, 바닥, 보도 등의 문화 환경 조형물
3.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제5조

문화예술 관련 행사

시장은 문화의 거리와 연계된 축제, 전시 및 공연 등 문화예술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 및 전시 등의 문화예술 관련 행사의 개최를 유도ㆍ지원한다.

제6조

사업시행 및 지원

시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문화관광 시설의 설치, 전통보존 및 문화예술 업종의 육성, 역사 문화마을 복원, 도시미관 개선, 특색거리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문화의 거리 내의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건물 내ㆍ외관 개선사업 및 권장업종 육성 등에 사용되는 소요비용을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 건물 내ㆍ외관 개선사업 및 권장업종 육성 등에 지원받은 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기존 소유자는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사실과 지원조건을 새로운 소유자와 시장에게 알리고, 별지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소유자가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9조

보조사업 보존기간 및 환수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건축물은 3년의 보존기간 동안 임의로 철거ㆍ멸실ㆍ용도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 등을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내에 부득이 철거ㆍ멸실ㆍ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제10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 환수

시장은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2.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어 지원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경우
3. 지원신청자가 사업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사업비용 산출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등

제11조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안성시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의 거리 위탁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의 거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관광, 경관ㆍ조경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2.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문화의 거리 구역 내의 주민 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의 거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운영자 선정 시 문화의 거리와 관련된 추진위원회, 상가번영회 또는 문화의 거리 개발사업자를 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의 거리를 위탁 운영할 때 시장은 위탁운영자와 시설운용 및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 위탁운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20조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의 시설 운영 상황을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에는 위탁운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

운영계획

위탁운영자는 매년 각 시설별 연간운영 프로그램과 소요 예산이 포함된 연간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주민협의회

① 문화의 거리 내의 주민은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민협의회는 문화의 거리 내의 문화시설 또는 문화관련 영업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주민협의회가 원만히 구성되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