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안성시민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안성시민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 전반에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장인”이란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의 상품 및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과 적극적인 교류 활동을 펼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장인학교”란 선발된 문화장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분야의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문화장인 육성 프로그램을 말한다.
3. “문화장인 상품인증제”란 문화장인이 문화장인학교를 통해 개발한 상품 및 서비스를 품질관리하고 홍보하기 위한 인증제도를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기본법」 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정을 기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성별ㆍ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자원을 공유하고 확산시키며,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
2. 지역문화인력(문화장인, 문화상인 등 전문 인력) 양성
3. 공간 등 시설 운영 및 시설 개선
4. 문화예술 및 시민문화 육성ㆍ지원
5. 국내외 문화 네트워크 구축
6. 문화 관련 시민 공모
7. 지역 문화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도시 상품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간담회, 박람회 등의 참석자
2. 지역문화 업무 추진 관련 방문자 및 초청자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 행사 등 참여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문화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
2. 문화예술, 주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
4. 문화도시 조성 사업 등에 필요한 조직 및 재원의 조달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민ㆍ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안성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도시 정책 및 연도별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상황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제안 사업 검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 외에 문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 예술, 역사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도시 및 문화재생 사업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문화장인은 공예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선정한다.
② 문화장인은 매년 실행계획에 따라 선정하되,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문화장인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필요한 사항은 선정일 1개월 전에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문화장인 선정 대상자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화되는 문화예술 발전에 맞춰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 의지 보유
2. 문화예술 분야에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정도
3. 시민과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 수행
② 시장은 심사기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문화장인은 시에 거주하거나 또는 시 소재 문화예술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체ㆍ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한다.
② 문화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다시 선정할 수 없다.
문화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 및 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등에 등재
2. 축제, 전시회, 박람회 등의 사업 참여 우선권 부여
3. 문화관광지도 및 홍보 책자 등에 등재 및 추천
4. 문화예술 분야의 상품 및 서비스 개발비 지원
5. 그 밖에 문화예술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문화장인 및 문화장인학교를 관리ㆍ운영하고 그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장인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장인학교 사무 및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
문화장인 상품인증은 문화장인학교 교육을 이수한 자 중 자신이 개발한 상품 및 서비스를 문화장인 상품인증제 추진위원회(이하 “상품인증제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인증받아야 한다.
① 문화장인이 개발한 상품 및 서비스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장인 상품인증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품인증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상품인증제 추진위원회를 둔다.
1. 문화장인 상품인증 여부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산업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품인증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상품인증제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 예술, 관광, 디자인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도시 및 문화재생 사업 관련 전문가
3.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4.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그 밖의 상품인증제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따른다.
① 문화장인 상품인증제의 인증기간은 2년으로 하되, 평가를 통해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장인 상품인증제를 받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장인 상품인증제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2. 문화장인 상품인증제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 및 문화도시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성시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 홍보, 운영 및 인력관리 등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ㆍ거버넌스 구축 및 문화도시협의체 구성ㆍ운영
4.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 공간 및 유휴 공간 활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조성 사업 수행과 관련이 있는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