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성시보 또는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그 위탁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에 관한 사항
2. 교육일시 및 교육장소에 관한 사항
3.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교육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3. 위생교육(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와 교육장소,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교육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불참자에게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