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 및 지역 사회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 및 지역 사회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4.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응급입원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ㆍ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ㆍ타해 위험 등이 동반되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개입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센터를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급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응급입원 기능 수행 및 연계
2. 그 밖에 정신건강 위기사항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의에 회부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협의체의 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파주시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파주시의회
2. 파주소방서
3. 파주경찰서
4.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5. 정신건강증진시설
6. 정신질환자 당사자단체 및 가족단체
7. 장애인 권익을 옹호하는 인권 단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등 후송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①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 119구급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배포할 수 있다.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시에 소재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