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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705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1-07-09공포 2021-07-09공포번호 1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선순환적인 가족정책을 도모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구현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청소, 세탁, 육아 등 가정의 일상적인 일을 말한다.
3. “가사 스트레스”란 가사로 인하여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시민참여

①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사업 추진 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시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와 관련하여 시정과 관련된 의견이 제출될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시정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 사업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사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
2. 가사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3.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
4. 가사 스트레스 관련 공동체 공간 및 활동 지원
5.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가정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실태 파악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의 조사 항목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