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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704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2-02-11공포 2022-02-11공포번호 1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개정 2022.2.11>
2. “유족 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으로서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39조에 의하여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5조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 사업 추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운동 관련 추모사업
2.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독립운동 관련 시설 관리 지원 <개정 2022.2.11>
3. 독립운동 자료 조사, 전시, 연구 관련 사업
4. 독립운동 관련 기념일 행사 개최 및 지원
5. 독립운동 관련 발굴 사업
6. 애국정신 계승을 위한 독립운동 관련 교육ㆍ학술ㆍ문화 사업
7. 그 밖에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2.11>

제6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1.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다음 각 목의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가. 독립유공자: 월 50만원 <개정 2022.2.11>
나. 유족 등: 월 10만원 <개정 2022.2.11>
2.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연 1회 10만원의 건강증진수당 지급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22.2.11>

제7조

신청 및 지급방법

① 독립유공자수당 및 건강증진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독립유공자 수당은 매월 20일, 건강증진수당은 매년 6월 20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된 수당은 이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사유로 법 적용에서 배제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독립운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