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산아이드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오산아이드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오산아이드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경기도 오산시 양산로 410번길 20(양산동)에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의 창의ㆍ협동ㆍ상상의 놀이공간 제공
2.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3. 건강한 가족문화 활성화 및 지역사회 문화예술 환경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② 센터에는 시설장과 운영ㆍ안전ㆍ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③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센터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및 그 보호자
2. 아동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해야 한다.
3. 지역 주민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거나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하는 경우에는 오산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등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체험활동 참여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와 체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① 센터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1의 시설이용료 기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할 수 없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시장은 이용료를 반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①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9. 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1.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12. 25개월 미만의 유아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13. 기관 단체 이용시 인솔 교직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이용료에 한하여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오산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사람
3.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센터 내 질서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3. 위험물 및 타인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
5.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센터의 쾌적한 환경 유지와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이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 중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① 공연장 및 다목적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신청서와 행사계획서를 사용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 제한 여부, 사용료와 사용료 납부 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센터의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사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연장 등의 사용결정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연장 및 다목적실 사용의 결정을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공연장 대관료, 별표 3에 따른 공연장 부대시설 사용료 및 별표 4에 따른 다목적실 대관료(이하 “대관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경기도 및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공연 행사 : 전액
2. 비영리 목적으로 시가 후원하는 문화 예술단체의 공연 및 시에 주소를 둔 보육ㆍ교육기관의 공연 행사 : 100분의 50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관리 및 사무처리 능력 등
3.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
시장이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센터 이용 수칙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탁계약 내용 위반 시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센터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정기적으로 센터의 운영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점검 계획 및 결과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센터의 장은 센터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센터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