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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696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1-07-09공포 2021-07-09공포번호 30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체육 소외계층에 대한 체육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 소외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체육복지”란 체육 소외계층이 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체육단체”란 의정부시체육회 및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 종목별 소속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체육복지 진흥사업

① 시장은 체육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체육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2. 체육복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체육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
4. 체육복지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
5. 그 밖에 체육복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체육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체육복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