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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694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1-07-09공포 2021-07-09공포번호 3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의정부시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직업체험 제공 기관ㆍ법인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의 범위

시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교육 전문시설의 설치ㆍ운영
2.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학생 및 청소년들의 진로교육과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지역 내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진로체험장의 유기적 연계 지원
4.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진학 관련 프로그램 운영
5.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각 급 학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6. 적성 및 진로, 진학에 관한 상담 및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7.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이용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3. 그 밖에 시장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운영 및 지원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지역 청소년 및 인재 육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한 시 출자출연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