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동장은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 공개모집 공고에 따라 동행정복지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 지원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 추천서
동장은 조례 제9조의 위촉 또는 제13조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위원 위ㆍ해촉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동장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의 이름, 성별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위원 인적사항 공고를 통해 동행정복지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위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ㆍ게시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이 조례 제15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치회장은 조례 제20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자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으며,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자치센터의 이용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치센터 시설관리나 이용주민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자치센터 시설이용 신청서를 받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별지 제8호서식의 자치센터 시설 이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28조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ㆍ관리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치센터 사용료등 출납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등을 환불받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료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사용료등의 징수ㆍ지출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1.9.30.>
조례 제28조제6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사용료등은 자치센터의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며, 그 지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27조제4항의 강사 수당 및 제26조의 자원봉사자 실비
2.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등 구입비
3. 시설 개선 및 장비 등 구입비
4. 공공요금, 일반 수용비
5.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6. 그 밖에 자치센터의 관리 및 조례 제23조에 따른 자치센터의 기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주민자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비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치센터 자원봉사 신청서
2.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①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27조에 따라 강사를 공개모집하고,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강사 지원신청서
2.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의계획서
3. 별지 제16호서식의 강사 관리대장
② 강사와의 계약은 1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③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강사로서 품위손상, 수강생의 출석률 저조, 민원발생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그 밖에 강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작성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2.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치센터 반기별 운영결과 보고서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치센터 종합 운영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