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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689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1-07-09공포 2021-07-09공포번호 1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현장의정활동의 운영과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화된 현장의정활동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현장의정활동”은 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서구 내의 사업장 및 민원ㆍ생활 현장, 다른 시ㆍ도의 모범사례 등을 직접 찾아가서 펼치는 의정 활동을 말한다.

제3조

현장의정활동의 범위

① 현장의정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의장,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현장확인, 시설견학, 간담회, 연찬회 등 현장참여활동
2. 의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위문, 불우이웃 돕기, 일손 돕기, 재해복구 등 자원봉사활동
3. 그 밖에 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참여활동

제4조

기본방향 및 운영계획 수립

①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현장의정활동 운영의 기본방향을 강구한다.
②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라 한다)은 연간 현장의정활동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연간 현장의정활동 운영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현장의정활동의 기본방향, 추진일정, 내용 등
2. 현장의정활동의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현장의정활동의 지원

① 사무국장은 현장의정활동에 필요한 수요조사와 자료의 유지관리, 참여 의원의 안전대책, 언론홍보, 현장활동 수행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도 불우이웃 돕기, 일손돕기, 재해복구 등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이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의장은 현장의정활동 지원 및 관리에 뚜렷한 성과가 있는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여비

현장의정활동에 참여하는 의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