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전광역시 서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전광역시 서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구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구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사회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으로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다.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ㆍ오프라인 등)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와 구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자치분권과 정치참여, 거버넌스 구축 등에 관한 교육
3. 구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지식공유, 시민위상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에 따라 구민들이 생활영역 전반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공무원
3. 각급기관ㆍ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28.>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