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나. 감염병의사환자
다. 병원체보유자
라. 감염병의심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권을 보호하며,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모든 구민은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ㆍ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감염병 관리 종사자,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상담ㆍ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감염병환자등의 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법률지원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그 밖에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