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9684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04-07공포 2026-04-07공포번호 22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각종 재난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생명ㆍ재산과 대전광역시 서구의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 대응, 복구 및 홍보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피해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구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의 자율적인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실시 등에 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을 요청받은 때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홍보물의 제작ㆍ배포 및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4조

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등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다.

제5조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이와 같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촉위원은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민간기관ㆍ단체의 장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 관할 소방서의 장
2. 구 관할 경찰서의 장
3. 구 관할 교육장
4. 구 관할 군부대장
5.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구 소재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
6. 안전건설국장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정책팀장이 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민간기관ㆍ단체의 장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在任)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관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공연법」 제11조제1항의 재해대처계획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심의하는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이와 같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실무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는 관련 실무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구청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의뢰한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구청장은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

기능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이와 같다)를 구성ㆍ운영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 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4.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이 장에서 이와 같다)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1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 9. 2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공무원
2.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관계 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삭제 <2024. 9. 27.>
④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4. 9. 27.>

제15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개정 2024. 9. 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4. 9. 27.>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 9. 27.>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정책팀장이 된다.

제18조

협조요청

구청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21조

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의 대응ㆍ수습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 계획수립 등의 수습 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제5장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하여 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대책본부의 구성 및 책무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4. 12. 20.>
1.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ㆍ담당관, 보건소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4.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 총괄반장이 된다.
5.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무반은 소속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 및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별표 1에 따른다.

제23조

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2조제1항 각 호의 부본부장ㆍ통제관ㆍ담당관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운영기간

본부장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별표 2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의 편성기준 및 업무ㆍ역할은 각각 별표 3, 별표 4와 같다.
나. 사회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맡아 처리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 및 업무ㆍ역할은 각각 별표 5, 별표 6과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26조의 상황판단회의와 법 34조의5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할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제25조의2

수당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근무자에게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3.]

제26조

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진행 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필요한 경우 부본부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석한다.
1. 해당 재난수습업무 담당 국장
2. 소관 재난업무 담당 과장
3.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관계 기관 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7조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이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미리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27조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29조

파견근무자의 임무 등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

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소집한다.
② 대책본부회의는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과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관련 업무 담당 소속공무원 중에서 본부장이 지정한다.

제31조

대책본부회의의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본부장이 소집한다.
②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업무담당자와 관련 기관의 관계자 및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32조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의2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ㆍ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③ 구청장이 제2항의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영 제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대전광역시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영 제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대전광역시장, 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33조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구청장은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매뉴얼 이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따로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

제34조

재난현장 상황관리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 또는 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의2

개인·위치 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ㆍ위치 정보를 요청ㆍ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3.]

제35조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의 협조체제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단체 등 구호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훈련은 도상ㆍ전산ㆍ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훈련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36조

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시기
가. 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ㆍ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실시간별로 수시보고
나. 최종피해상황: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7일 이내, 사유시설(주택, 농경지 등)에 대하여는 14일 이내에 보고
다. 피해확정액: 중앙합동조사단에 의한 조사 또는 지방합동조사단에 의한 조사의 완료 후 3일 이내에 보고
2. 보고방법: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이용하여 보고하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

제37조

인력 및 장비 동원체제 구축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ㆍ예비군ㆍ사회봉사명령자ㆍ일반공무원ㆍ경찰ㆍ소방ㆍ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ㆍ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에 대비하여 제1항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원활한 응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8조

대책본부 문서관리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의 작성 및 처리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8.>

제39조

전결사항

① 대책본부 사무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 7과 같다.
② 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따른다.

제40조

평가 및 포상

① 본부장은 제35조제3항에 따라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재난관리책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41조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본부장은 재난발생 시 제26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된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에 화재, 붕괴가 발생한 경우
5. 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ㆍ유해물질이 유출된 경우
6. 신종 감염병의 최초 발생 및 법정 감염병이 집단 발생한 경우
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가 발생한 경우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ㆍ재해가 발생한 경우

제42조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시 대책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등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통합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 내에 상황총괄반, 의료지원반, 장례지원반, 이재민구호반, 유형별대응반, 행정지원반, 언론대응반 등의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44조

업무연락관 파견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45조

현장지휘관 임명 등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연재난: 안전건설국장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회재난: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ㆍ수행하는 국장ㆍ담당관, 보건소장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ㆍ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원본부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제46조

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47조

재난지역 주민대피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9. 27.>

제48조

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동 등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9조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50조

재난현장 출동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지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1조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제48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도착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

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지휘하여야 한다.

제53조

재난현장 통제

① 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4조

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의 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의 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9. 27.>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을 운용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5조

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56조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① 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57조

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

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59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제4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2. 제44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3. 제47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4. 제48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
5. 제54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
6. 제56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7. 제57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