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을 말한다.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ㆍ전시ㆍ공연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기관 및 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4.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