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수치, 글자,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포함한다)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빅데이터 산업”이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의 생산, 유통, 활용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비식별화”란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활용에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 조건 등을 지키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책임관을 두어야 한다.
1. 빅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2. 빅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3. 빅데이터의 비식별화
4. 빅데이터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사전협의ㆍ조정ㆍ지원 등에 관한 사무
② 구의 빅데이터책임관은 스마트혁신과장으로 한다.<개정 2024. 12. 20., 2026. 9. 7.>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활용
3.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
4. 빅데이터 활용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
5.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
6.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재정 확보
7.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빅데이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빅데이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
4.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 중에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혁신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 12. 20., 2026. 9. 7.>
1.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빅데이터 관련 대학 교수 및 정부출연기관 연구원
3. 빅데이터 관련 기업의 임직원
4. 빅데이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빅데이터 기반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빅데이터팀장이 된다.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자료 수집, 관리 및 이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시스템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빅데이터를 확보ㆍ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하여 능률성 및 전문성이 요청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정책 수립 및 서비스 제공
2. 빅데이터 활용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3. 그 밖에 빅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빅데이터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의 빅데이터 산업 및 활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빅데이터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빅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민관기관ㆍ단체ㆍ유관 기관 및 정부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자료 등을 제공할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