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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9672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1-07-09공포 2021-07-09공포번호 1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4. “피해자”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구민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③「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증권과 약관에 정할 수 있다.

제5조

보험료 납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보험자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제1항에 따른 법정상속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액의 산정

피보험자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제8조

보험금 청구

피해자등은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4조에 따라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금 청구는 구와 보험기관의 보험개시일부터 신청가능하다.

제9조

보험금 지급 등

① 보험기관은 제8조의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제7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0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피해자가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