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나.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4. “사업자”란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고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구민 및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이후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5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 및 홍보
5.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 등 대체제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구가 보조금 및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확보 및 재난대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사 내의 매점ㆍ식당ㆍ커피전문점 등이 1회용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지정 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우수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업소 홍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나 제7조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등에서 필요한 컵, 장바구니 등의 다회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회용품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혜택을 줄 수 있다.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체험 및 실천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2. 제9조에 따른 다회용품의 사용 촉진 지원사업
3. 제10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