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체 강화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체 강화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 이란 1인가구의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1인가구 복리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시 1인가구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3.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