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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66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1-07-09공포 2021-07-09공포번호 1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체 강화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 이란 1인가구의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1인가구 복리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시 1인가구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3.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