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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966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4-10-18공포 2024-10-18공포번호 1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405번길 85(양정동)에 둔다.

제3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및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청소년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과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③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① 센터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필수연계기관과 협력한다. <개정 2024.10.18.>
② 센터는 청소년안전망 실행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 등을 구성ㆍ운영하여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과 연계방안을 모색한다.

제6조

위탁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를 따르되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10.18.>

제7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아동학대, 성범죄,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원한 각종 시설ㆍ장비ㆍ자료ㆍ비품 등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의 직원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보험가입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0조

변상책임

수탁자는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변상하도록 해야 하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한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