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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667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1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남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사용자가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불수단을 말한다.
2. “운영위탁기관”이란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가맹점 모집 및 등록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추가충전금”이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발행되는 상품권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상품권의 발행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단기간 소비증진이 필요하여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지원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한다.
④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되, 구청장은 생활권ㆍ경제권이 일치하여 구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한 경우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상품권의 종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 다만, 디지털 취약계층 및 상품권 이용 등에 대한 편의성 추가 확보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⑥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으로 한다.
⑦ 사용자의 월별 구매한도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⑧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의 명칭
2. 권면금액
3. 유효기간
4. 발행일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2

상품권의 자금관리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구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0.14.]

제4조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 요건은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남구에 위치한 사업자로 하며,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0.14.>
②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 또는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경우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또는 제4호에서 정한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3.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구청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22.10.14.>
③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제3항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7일 이내를 말한다. <신설 2022.10.14.>

제5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상품권을 위법행위에 이용하거나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판매대행점ㆍ운영위탁기관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가맹점 모집 및 등록 등 업무의 일부를 운영위탁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판매대행점 및 운영위탁기관과의 협약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 및 운영위탁기관 등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상품권 잔액 환급비율 등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상품권 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사업을 위탁받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상품권 보급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고, 추가충전금 지급 등 보상을 제공하거나,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100분의 15 범위에서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제1호에 따른 재난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3.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제9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가맹점이 법 제10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법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0조

과태료 부과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영 제7조 별표와 같으며,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