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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자치법규 2209666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20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ㆍ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4.14.>
1. 삭제 <2025.12.19.>
2. “동물복지”란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4.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등과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5. “반려견 돌봄 쉼터”란 소유자등이 반려견을 돌보기 어려운 경우 소유자등을 대신하여 한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12.22.>
6.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4.14.> <호이동 2023.12.22.>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3.4.14.> <개정 2025.12.19.>

제3조

삭제

삭제 <2025.12.19.>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물론 키우지 않는 사람을 위한 권리와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과 소유자등의 책임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동물보호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에 대하여 외출 시 적절한 안전조치와 이동장치를 하여야 하며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동물관리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제6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서울특별시 동물복지계획에 협조하여야 하며, 5년마다 동물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9.> ② 구청장이 수립하는 동물복지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25.12.19.>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관리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ㆍ복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9.>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문제목변경 2025.12.19.]

제7조

실태조사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실태를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자료를 다음 연도 동물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상시 반려견 놀이터 또는 임시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 홍보매체 등을 통해 구민에게 최대한 널리 알린다.
③ 그 밖에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반려견 돌봄 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반려견 돌봄 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물위탁관리업체를 지정하거나 반려견 돌봄 쉼터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반려견 돌봄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22.]

제10조

반려동물 문화조성 사업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 의식과 가치관의 함양 및 반려동물의 보호ㆍ학대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1. 반려동물 문화행사 등
2. 반려동물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
3. 펫티켓 등 반려동물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4.14.>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4.14.>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2.22.>]

제11조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길고양이 급식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12.22.>]

제12조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치료 및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22., 2025.12.19.>
1. 저소득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2.「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
3. 동물등록 시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단, 등록수수료는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12.22.>
4. 그 밖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호이동 2023.12.22.>
② 구청장은 진료비 지급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동물병원 진료비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4.14.] [제11조에서 이동 <2023.12.22.>]

제13조

유기동물의 입양 지원

① 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
1. 동물등록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2. 동물등록비용
3. 동물보험료 또는 동물의료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입양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신설 2025.12.1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2.19.>

[본조신설 2023.12.22.]

제14조

삭제

삭제<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