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강남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강남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부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부식품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② 구청장은 확보된 기부식품 등을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이용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긴급지원대상자
2. 차상위계층,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3.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ㆍ의료급여 중지자 그 밖에 기부 식품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4. 기초생활수급자
5. 그 밖에 기부식품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4. 식품등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5.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
6.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7.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사회복지시설,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단체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이 포함된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홈페이지 및 구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