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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209660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1-07-09공포 2021-07-09공포번호 15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특별위원회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2.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3. 사무국장
③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대외발신 공문서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공인의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공인의 내용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제5조

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등록

공인을 등록할 때는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보관

공인은 의정관리 담당이 관리하며,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하고, 근무시간 후에는 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이중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 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한다.

제10조

날인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제11조

인영의 인쇄 사용

①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제13조

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