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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659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1-07-09공포 2021-07-09공포번호 15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ㆍ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①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작업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제7조

장애인 고용촉진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이 능력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 제공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
3. 장애인의 장애유형,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취업 알선
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6.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7.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제8조

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제품에 대한 홍보
2. 장애인 고용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알선

제9조

경비보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 직업재활실시기관,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관련자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기업,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