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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인터넷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9657

경기도교육청규칙시행 2021-07-16공포 2021-07-16공포번호 008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도민기자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모집방법 등

교육감은 교육청 정책 등을 취재하기를 희망하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200명 이내로 도민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한다)의 기자로 위촉한다.

제3조

교육

교육감은 기자단의 기자(이하 “기자”라 한다)에게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기획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 등의 교육을 연 1회 실시한다.

제4조

기자증 발급

교육감은 기자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자단명, 성명, 사진 등이 포함된 기자증을 발급한다.

제5조

활동범위

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활동한다.
1. 경기도교육청 관련 정책, 학교소식 등에 관한 취재
2. 사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관심분야에 관한 취재
3. 그 밖에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에 관한 취재

제6조

기자 활동수칙

기자는 도민을 대표하여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취재활동 시에 품위와 예의를 지켜야 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 사실 왜곡 등을 하지 않는다.
2. 취재활동을 통한 콘텐츠 생산 시에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기자 직위를 이용하여 교육청의 목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개인 영리행위를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4. 취재현장에서는 취재 이외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고 안전한 취재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