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도민기자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도민기자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감은 교육청 정책 등을 취재하기를 희망하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200명 이내로 도민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한다)의 기자로 위촉한다.
교육감은 기자단의 기자(이하 “기자”라 한다)에게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기획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 등의 교육을 연 1회 실시한다.
교육감은 기자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자단명, 성명, 사진 등이 포함된 기자증을 발급한다.
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활동한다.
1. 경기도교육청 관련 정책, 학교소식 등에 관한 취재
2. 사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관심분야에 관한 취재
3. 그 밖에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에 관한 취재
기자는 도민을 대표하여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취재활동 시에 품위와 예의를 지켜야 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 사실 왜곡 등을 하지 않는다.
2. 취재활동을 통한 콘텐츠 생산 시에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기자 직위를 이용하여 교육청의 목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개인 영리행위를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4. 취재현장에서는 취재 이외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고 안전한 취재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