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655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59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2. “불법촬영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ㆍ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
4.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6.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사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ㆍ심리치료 지원 사업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사업
4.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개선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제5호는 제외한다)을 추진하는 법인 ㆍ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신고체계의 마련

① 도지사는 도민이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행위나 불법촬영물등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체계의 마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불법촬영물등 유포 방지

① 도지사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포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불법촬영물등의 유포 방지와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인식개선 교육 등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교육감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및 「경상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기관이 매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홍보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4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 및 상담 지원
2.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의료ㆍ수사ㆍ법률기관 연계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사례 관리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6. 디지털성범죄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및 인식개선
③ 그 밖에 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준수 해야 한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