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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09654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1-02공포 2026-01-02공포번호 59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5., 2026.1.2.>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등”이란「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등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 통로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는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어린이 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초등학교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4.2.15.>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초등학교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2.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제작하여 교육하는 어린이 대상의 교통안전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의 위탁 또는 대행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5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시ㆍ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 보호구역내 정차 및 주차금지의 안내와 단속을 위한 다음 각 목을 설치하는 사업
가.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
나.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
2.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에 다음 각 목을 설치하는 사업
가.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나. 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라.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마.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바. 차량속도를 저감 시킬 수 있는 장치
사.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아.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제6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가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역 경찰서장에게 규칙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15.]

제6조의2

방호울타리 설치 협력

[본조신설 2026.1.2.]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통학로에서 차량의 도로이탈로 인한 보행자 사고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차량 방호울타리 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ㆍ군과 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26.1.2.>

제7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도지사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경상남도 교통위원회가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어린이 통학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 현장에 관한 안전 관리계획
2.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3. 제4조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