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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09652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2-04공포 2025-02-04공포번호 58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나목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의2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3.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교통안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ㆍ계도 사업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 도민,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ㆍ군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시범사업 실시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상남도 관내에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시장ㆍ군수 또는 주민 등의 신청ㆍ공모 등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안전 기준 마련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실태파악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의2

무단방치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무단방치되었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
2.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3.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4.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5. 건물, 상가 등에 진출입하는 차량 및 보행자를 방해할 수 있는 위치
6.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7.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8.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9.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
10. 육교 위, 지하보도ㆍ차도 안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11. 계단, 난간 등 낙하,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 시설
12.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13.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1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거치하는 경우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곳

제9조

안전교육 등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제9조에 따른 안전교육 등을 전문기관이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시ㆍ군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