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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650

경상남도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54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다. <개정 2023.8.3.>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창업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청년창업 실태파악
3. 청년 예비창업자 발굴ㆍ육성 방안
4. 청년창업자 재창업 지원 방안
5. 청년창업 경영 지원
6. 청년창업 기술개발 지원
7. 청년창업 마케팅 및 홍보 지원
8.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9.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

청년창업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청년 예비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자금 비용 지원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자격, 성과 우수자 선발방법, 시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투자 유치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상남도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 ㆍ 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 ㆍ 마케팅 지원
4.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5. 청년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
6. 청년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그 밖에 청년 창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때 <개정 2022.11.3.>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④ 도지사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8조

창업지원센터 운영·관리규정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창업지원센터 입주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에 청년 창업자가 입주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입주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입주시설,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홍보

도지사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특례보증

도지사는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도지사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도지사는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 또는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