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인등의 작물 전환 및 재배 확대를 지원하고 신소득작물을 선제적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경상남도 농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인등의 작물 전환 및 재배 확대를 지원하고 신소득작물을 선제적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경상남도 농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2. “신소득작물”이란 아열대 작물 또는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 적지(適地)의 이동으로 농업인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작물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농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소득작물의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신소득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신소득작물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신소득작물 육성 전략 및 목표
2. 신소득작물의 재배 확산 및 육성시책
3. 신소득작물의 조사ㆍ관리ㆍ재배 등의 현황
4. 신소득작물 종자의 생산ㆍ보급과 재배기술의 연구ㆍ지도에 관한 사항
5. 신소득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신소득작물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그 밖에 도지사가 신소득작물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신소득작물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소득작물 재배 관련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파악을 할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신소득작물의 재배기술 개발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품목 선정ㆍ발굴 등을 위해 신소득작물의 재배에 적합한 기온ㆍ강수량ㆍ토양ㆍ기후 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낸 신소득작물 재배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신소득작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묘목 등 신소득작물 종자 구매 지원
2. 신소득작물 품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3. 신소득작물 재배 농업인 역량강화교육 및 컨설팅
4. 생산ㆍ가공ㆍ유통 시설 지원 사업
5. 상품 개발 및 시장 개척
6.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7. 그 밖에 신소득작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제7호는 제외한다)을 추진하는 농업인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신소득작물의 원활한 재배ㆍ육성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 신소득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신소득작물 육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신소득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신소득작물 관련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신소득작물 관련 법인 ㆍ 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ㆍ의결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신소득작물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