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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648

경상남도조례시행 2021-07-08공포 2021-07-08공포번호 49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인등의 작물 전환 및 재배 확대를 지원하고 신소득작물을 선제적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경상남도 농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2. “신소득작물”이란 아열대 작물 또는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 적지(適地)의 이동으로 농업인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작물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농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소득작물의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신소득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신소득작물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신소득작물 육성 전략 및 목표
2. 신소득작물의 재배 확산 및 육성시책
3. 신소득작물의 조사ㆍ관리ㆍ재배 등의 현황
4. 신소득작물 종자의 생산ㆍ보급과 재배기술의 연구ㆍ지도에 관한 사항
5. 신소득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신소득작물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그 밖에 도지사가 신소득작물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신소득작물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파악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소득작물 재배 관련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파악을 할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신소득작물 재배지도 작성

도지사는 신소득작물의 재배기술 개발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품목 선정ㆍ발굴 등을 위해 신소득작물의 재배에 적합한 기온ㆍ강수량ㆍ토양ㆍ기후 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낸 신소득작물 재배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제7조

육성사업 등

① 도지사는 신소득작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묘목 등 신소득작물 종자 구매 지원
2. 신소득작물 품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3. 신소득작물 재배 농업인 역량강화교육 및 컨설팅
4. 생산ㆍ가공ㆍ유통 시설 지원 사업
5. 상품 개발 및 시장 개척
6.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7. 그 밖에 신소득작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제7호는 제외한다)을 추진하는 농업인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신소득작물 육성 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신소득작물의 원활한 재배ㆍ육성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 신소득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신소득작물 육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신소득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신소득작물 관련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신소득작물 관련 법인 ㆍ 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ㆍ의결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신소득작물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