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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647

경상남도조례시행 2021-07-08공포 2021-07-08공포번호 49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경상남도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경상남도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도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

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 위상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단체
2. 도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
3. 그 밖에 도정에 관심이 많고 도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② 도지사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 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4조

해촉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