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경상남도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경상남도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도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 위상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단체
2. 도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
3. 그 밖에 도정에 관심이 많고 도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② 도지사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 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