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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자치법규 2209646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1-07-08공포 2021-07-08공포번호 2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체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관련단체”란 울산광역시를 대표하는 울산광역시체육회 및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와 이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3. “체육인”이란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른 체육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인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 인권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체육인 인권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체육인 인권보호의 기본이념
2.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시책
3. 대상자별 체육인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
4. 체육인 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5.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
6. 그 밖에 체육인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에 울산광역시 체육인 인권보호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체육인 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체육인 인권헌장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관련단체 및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

인권교육

① 시장은 체육관련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사업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체육진흥협의회 심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
2. 체육인 인권헌장
3. 체육인 인권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