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25.>
1. “뷰티산업”(Beauty産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6. 6. 25.>
가.「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 및 관련 서비스산업
나.「화장품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2의2호, 제3호 및 제3의2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및 맞춤형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 관련 산업
2. “뷰티산업제품”이란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재료ㆍ기기ㆍ물품 및 서비스 등을 말한다.
3. “뷰티 사업자”란 뷰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뷰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뷰티산업의 창업ㆍ기술개발ㆍ경영 관련 상담 및 교육
2. 뷰티산업제품의 생산 및 브랜드 개발
3. 뷰티산업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활동
4. 국내외 박람회 및 기술 경연대회의 개최 및 참가
5. 전문가 연구 및 포럼 개최
6. 국내외 인증, 수출 컨소시엄 활성화 및 수출 촉진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뷰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뷰티산업의 진흥을 위해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뷰티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자 및 제품을 각각 우수 뷰티사업자 및 우수 뷰티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뷰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등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뷰티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뷰티산업의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삭제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