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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자치법규 2209643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3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 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3.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 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 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3조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 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사소통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 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홍보 및 교육

시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ㆍ보급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홍보 및 교육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