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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642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7-30공포 2026-07-30공포번호 32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숲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를 말한다.

제3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9., 2024. 12. 19.>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승인 중 100주 이상 신규로 식재하는 가로수 조성의 적정성(관목류는 제외한다)
3.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5. 9.>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녹지정원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2. 7. 15., 2022. 12. 29., 2024. 5. 9.>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숲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5조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등

① 시장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 (조성,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30.>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설계도면(평면도, 단면도)
4. 도로점용허가 사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수 (조성,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가로수 조성ㆍ관리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의 자격요건을 갖춘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제5조의2

수종의 선정

가로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의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위기 대응, 탄소 흡수 등에 적합한 수종
5. 그 밖에 특정 목적에 맞는 수종

[본조신설 2024. 5. 9.]

제5조의3

가로수 크기 및 식재기반 조성 기준

①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 교목의 크기는 흉고직경 12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지하고는 1.7미터 이상, 뿌리분의 너비는 근원직경의 4배 이상으로 한다.
② 가로수의 원활한 활착 및 생육을 위해 수목을 심을 구덩이의 너비는 최소한 뿌리분 너비의 2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뿌리의 크기를 고려하여 1.5m~2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지하매설물(가스관, 고압선, 콘크리트관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지장물로 인하여 적정한 깊이로 식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맞추어 시공할 수 있다.
③ 가로수 식재기반 토양이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불량토양 제거, 환토, 토양개량제 등을 통해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19.]

제6조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부담 비용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훼손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ㆍ훼손자 부담 비용의 부과ㆍ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비용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6. 7. 30.>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 복구하는 경우에는 훼손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

도시숲등의 실태조사 및 측정평가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숲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5년마다 관할 도시숲등의 관리지표를 측정ㆍ평가하고, 조성ㆍ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1.]

제8조

민간참여 활성화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의 설립ㆍ운영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장 이외의 사람이 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