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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자치법규 2209640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1-07-08공포 2021-07-08공포번호 24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울산광역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2. 주택ㆍ택지의 수요 및 공급
3.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
4. 공동주택의 관리
5.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
6.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
7.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 등 법 제3조에 따른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
8. 주거복지 전달체계
9.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감소
10.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10년 단위의 울산광역시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울산광역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
2. 다음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
3. 다음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제3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2.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3명 이내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주택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7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주거복지 사업

① 시장은 주거복지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등 법 제3조에 따른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2.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및 주거비 지원
3.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
4.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적 주택 공급 및 개량자금 지원
5. 주거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6.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7. 그 밖에 주거복지 및 주거수준의 향상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주거복지센터

① 시장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 법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4.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5.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6.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7.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
② 시장은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울산도시공사
3.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