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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639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07-21공포 2022-07-15공포번호 26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 기업의 산업디자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산업디자인”이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 기업 등의 산업디자인 개발과 우수 산업디자인의 시제품 생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디자인 지원 목적, 추진 방향 및 목표
2. 연도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사업
3.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규모
4. 그 밖에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육성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의 개발 등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2. 산업디자인 전람회의 개최 및 지원 사업
3. 중소기업의 우수디자인 개발 및 제품화 사업
4. 산업디자인의 국제교류사업
5.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지원 사업
6. 디자인을 통한 산업시설의 환경개선 지원 사업
7. 디자인을 통한 산업 인식개선 및 취업 연계 사업
8. 중소기업의 모형ㆍ조형 제작 및 서비스디자인 지원 사업
9. 디자인 교육 사업
10. 디자인 우수인력의 발굴 및 육성사업
11. 그 밖에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기반 확충

시장은 산업디자인의 기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자인 개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사업
2. 우수디자인 전문회사 지정 사업
3. 디자인 관련 학교 및 전문인력의 네트워크 운영 지원 사업
4. 그 밖에 산업디자인의 기반 확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시장은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업디자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자인 인재의 조기 발굴을 위한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
2. 중소기업 등의 디자인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시설 지원 사업
3. 그 밖에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재정 지원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디자인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디자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디자인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

산업디자인발전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산업디자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
2.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3.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 7. 15.>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산업디자인 분야 전문가
3. 건설주택국장
4. 그 밖에 산업디자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산업디자인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공로가 현저한 기업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