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25.>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청년농업인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및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른 4에이치활동단체로서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의 육성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종합계획(이하 “지원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의 육성 지원 방향 및 목표
2.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
3.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
4.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5.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지원종합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 애로사항
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실태
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 및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2.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 사업
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사업
4. 공용 공간 지원 사업
5.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7. 청년농업인단체의 육성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농업인은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자격 여부 및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영농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업ㆍ농촌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삭제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