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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638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3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25.>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청년농업인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및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른 4에이치활동단체로서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의 육성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종합계획(이하 “지원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의 육성 지원 방향 및 목표
2.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
3.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
4.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5.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지원종합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 애로사항
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실태
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 및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2.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 사업
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사업
4. 공용 공간 지원 사업
5.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7. 청년농업인단체의 육성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신청 및 선정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농업인은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자격 여부 및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영농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업ㆍ농촌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전문인력 육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