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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637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3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기능을 활용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농업”이란 농업 또는 도시농업 활동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및 치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3. “사회적농장”이란 사회적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농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사회적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농업 관련 연구, 실태조사의 결과 및 홍보방안
3. 사회적농업 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
4. 사회적농업 관련 민ㆍ관 협력
5. 그 밖에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 사회적농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적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농업의 현황 및 지역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결과는 사회적농업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사회적농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
3. 사회적농업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4. 사회적농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5. 그 밖에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2026. 8. 13.>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사회적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경제국장
4. 그 밖에 사회적농업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회적농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1조

사회적농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시장은 사회적농업의 활성화 및 사회적농장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사회적농장을 지정 및 지정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적농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

재정지원

시장은 사회적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농업의 확산 및 사회적농장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양성
2. 사회적농업 관련 홍보
3. 사회적농장 관련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법률ㆍ회계 등의 조언 및 정보 제공
4. 사회적농장의 시설 개선, 협력 관계 구축 및 취약계층의 활동 보조
5. 사회적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촉진 행사 및 마케팅 지원
6.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치유농업 관련 사업
7. 그 밖에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포상

시장은 사회적농업의 육성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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