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의 소득증대 및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의 소득증대 및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술을 말한다.
2. “지역 전통주”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울산광역시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것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 산업을 육성하고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주 소비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구청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우수 전통주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전통주의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전통주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주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2. 전통주 제조시설의 현대화 사업
3. 전통주의 판로개척, 홍보 및 경영컨설팅 사업
4. 전통주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5. 그 밖에 전통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전통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1. 구ㆍ군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전통주가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울산 지역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신설 2023. 7. 27.>
[제목개정 2023. 7. 27.]
시장은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소비 촉진에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삭제 <2023.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