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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635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3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 상생 및 협력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사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사 상생 및 협력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보호ㆍ증진 및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울산광역시 지역본부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울산광역시 소재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시장이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사 관련 단체

제5조

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사 갈등관리 및 파트너십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
2. 노사 상생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노동교육 및 연구사업
3. 노동조건 개선 및 노사관계 발전 등을 위한 연구사업
4. 노동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5. 산재 예방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6.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교육 및 연구
7.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국제교류사업
8. 노동자 및 그 자녀의 교육지원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노사 상생 및 협력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포상

시장은 노사관계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삭제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