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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환수활동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628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09공포번호 20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ㆍ환수활동과 그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란 양산시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항에 따른 국가유산을말한다. <개정 2024.5.9.>

제3조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ㆍ환수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제4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9.>
1. 현황, 보존ㆍ관리실태 및 반출경위 파악
2.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 수집ㆍ분석
3. 국가유산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 판정
4. 그 밖에 환수와 관련된 사항
② 시장은 필요시 제1항의 실태조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연구기관ㆍ단체 등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9.>

제5조

자료제공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5.9.>

제6조

환수 후 관리

시장은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국가유산으로 지정 신청하거나 「양산시 보호유산 조례」에 따라 양산시 보호유산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5.9.>

제7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9.>
1.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사업
2.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에 대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가유산청장,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5.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