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양산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양산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②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항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③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④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⑤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단부와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비상벨, 안심스크린,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 설치 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출입문 상ㆍ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 공간을 막거나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 빈 공간은 3mm이하로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효과적인 불법 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양산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공화장실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시민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시민의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기기의 단속ㆍ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법촬영기기의 단속ㆍ점검 인력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