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도로교통법」제27조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3.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4.「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마의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사항 준수
시장은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이용자의 책무에 관한 주요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점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위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30.]
시장은 공원, 하천, 자전거도로, 시내버스 정류장, 도시철도역, 공공청사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
2. 불법 주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4.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 ㆍ 운영
5.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6. 이용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7.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안전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2. 제6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3.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안전 증진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시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23.3.30.>
삭제 <2023.3.30.>
① 누구든지 도로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함으로써 차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양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대행법인 등 관리 조례」별표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