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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625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1-07-08공포 2021-07-08공포번호 1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모범운전자회의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산시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양산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양산경찰서 산하 지회를 말한다.

제3조

임무

모범운전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상의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2. 양산시가 주관하는 행사의 협조
3. 그 밖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4조

조직 및 활동

① 모범운전자회의 조직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범운전자회는 법에서 규정된 도로상의 교통정리와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및 시가 주관하는 행사의 주변 도로상의 주정차 관리 및 차량소통 등 교통정리 활동에 참여한다.

제5조

경비지원 등

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 교통봉사활동을 위한 시설 및 장비, 피복 구입비
3. 모범운전자회 회원의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제3조에서 규정한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장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모범운전자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도점검 등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목적대로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 및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그 회원에게 「양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